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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의 학내 이동편의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9년 대학 장애학생 현황을 조사합니다.
가. 지원대상 : 1~3등급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학생
나. 지원내용 :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도우미
(도우미 학생에게 근로 장학금 지급)
다. 지원기간: 3월 20일 (금)요일 오전까지
※ 장애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은 해당 학과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필히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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