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마당 > 학과소식

학과소식

게시글 검색
2007학년도 2학기 재단모범 / 학봉 장학생 선발안내
경제학과 <web@dongduk.ac.kr> 조회수:615
2011-08-31 15:42:33

2007학년도 2학기

재단모범 / 학봉 장학생 선발안내

 

1. 장학목적 및 이유 


  학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정진이 어려운 학생

  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지원시기 : 2007년 6월 4(월)부터 6월 22일(금)까지

3. 제출장소 : 동덕여자대학교 본관1층 학생과 (940-4057)

4. 지원기간 :  - 재단 모범 장학금은 재학기간 중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 학봉장학금(A/B)은 재학기간 중 4회에 한하여 지원.


5. 선발인원 

   재단모범/학봉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후 인원 및 장학금액 확정.


6. 지원금액 :  재단 모범 장학금 - 등록금 전액,  학봉장학금A - 200만원

                  학봉장학금B- 150만원

7.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가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에 관련 서류 제출.


8. 성적자격기준 :

      2007학년도 2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 취득학점을 취득해야 함.)

   - 2007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이 확정된 후 기준에 미달된 때

  (평균평점이 3.0 미만)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됨.

 

9.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지원자격 및 심사 구분

심사세부내역

제출서류

지급장학금

학생가장

대상자

증빙서류

재단 모범/

학봉장학금(A/B)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증빙서류

사회복지시설입,퇴소자

대상자

증빙서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대상자

호적등본

부,모

장애자 2등급이내

증빙서류

본인

장애자 3등급이내

증빙서류

실업의 정도

양부모가 노동력을 6개월 이상 상실한 가정의 자녀

고용보험실업 

 증명서

부,모의 결손상태

사망(편부, 편모)

호적등본

부,모

장애자 3등급

증빙서류

※기타 가정형편 곤란자:년간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재산세 남부실적이

10만원 이하인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함(증빙서류제출)

    

▶ 참고사항

  - 재산세납부 비해당자, 부양가족수 및 대학생수, 성적우수자는 우대.

  - 보호자의 재산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포함)가 10만원 초과인 경우 지원자격 상실.

  - 보호자(부양의무자의 : 부.모)의 연간소득이 3,00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자격 상실.

10. 제출서류 :

    1) 학봉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지도교수추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보호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5) 연간소득액확인서류

       - 회사원 : 2007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1부

       - 자영업자 : 2007년도 과세증명서 1부

       - 일반근로자(농,어업 및 기타 종사자): 

         2007년도 국민연금납부액 기준시 책정한 월소득액 기재

    6) 기타 지원자격 증빙서류 1부.

11.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거나 중지 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학자금을 회수함.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기재(성적, 석차, 보호자 재산세 등) 또는 장학금의

       이중지급 등의 위배사항과 부정행위로 학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 지급 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일부 감면자 포함),

      학자금 보조수당 및 대여학자금을 이중수혜 받았을 경우

      에는  장학생으로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 기타 학자금의 지급을 중지 및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007.05.31

                  학 생 처 장

 

SNS 공유

첨부파일[1]

열기 닫기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