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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재단모범 / 학봉 장학생 선발안내 |
1. 장학목적 및 이유
학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정진이 어려운 학생
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지원시기 : 2007년 6월 4(월)부터 6월 22일(금)까지
3. 제출장소 : 동덕여자대학교 본관1층 학생과 (940-4057)
4. 지원기간 : - 재단 모범 장학금은 재학기간 중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 학봉장학금(A/B)은 재학기간 중 4회에 한하여 지원.
5. 선발인원
재단모범/학봉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후 인원 및 장학금액 확정.
6. 지원금액 : 재단 모범 장학금 - 등록금 전액, 학봉장학금A - 200만원
학봉장학금B- 150만원
7.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가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에 관련 서류 제출.
8. 성적자격기준 :
2007학년도 2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 취득학점을 취득해야 함.)
- 2007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이 확정된 후 기준에 미달된 때
(평균평점이 3.0 미만)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됨.
9.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기타 가정형편 곤란자:년간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재산세 남부실적이
10만원 이하인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함(증빙서류제출)
▶ 참고사항
- 재산세납부 비해당자, 부양가족수 및 대학생수, 성적우수자는 우대.
- 보호자의 재산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포함)가 10만원 초과인 경우 지원자격 상실.
- 보호자(부양의무자의 : 부.모)의 연간소득이 3,00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자격 상실.
10. 제출서류 :
1) 학봉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지도교수추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보호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5) 연간소득액확인서류
- 회사원 : 2007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1부
- 자영업자 : 2007년도 과세증명서 1부
- 일반근로자(농,어업 및 기타 종사자):
2007년도 국민연금납부액 기준시 책정한 월소득액 기재
6) 기타 지원자격 증빙서류 1부.
11.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거나 중지 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학자금을 회수함.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기재(성적, 석차, 보호자 재산세 등) 또는 장학금의
이중지급 등의 위배사항과 부정행위로 학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 지급 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일부 감면자 포함),
학자금 보조수당 및 대여학자금을 이중수혜 받았을 경우
에는 장학생으로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 기타 학자금의 지급을 중지 및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007.05.31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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