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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2학기 학봉장학금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기초생계곤란 가정의 자녀 및 IMF 이후 경제 침체에 따른 가계 곤란자 또는 재해로 인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동덕 문화를 정착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덕인재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회균등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신청기간 : 2008. 6. 10(화) - 20(금) 16:00까지 (11일간, 토.일 제외) (기간내 미제출자 추후 신청 안됨)
3. 제출장소 : 학생과 (☎ 940-4057 본관1층, 전공/학과 사무실에서는 신청안됨)
4. 지원횟수 : - 재단모범장학금은 재학기간중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 학봉장학금(A/B)은 재학기간중 4회에 한하여 지원
5. 선발인원 : 자격요건에 갖춘 학생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함
6.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재단모범장학금 - 등록금전액 예정 (재단모범장학금 선정은 미확정임)
학봉장학금A - 등록금의 60%, 학봉장학금B - 등록금의 40%
학봉장학금A, B선정기준은 9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중 2008-1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재단모범장학생은 학봉장학금 신청중에서 성적순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재단모범장학금이 결정되지 않을때에는 학봉장학금A로 대체 지급됨
7. 성적자격기준 :
- 교내교외장학금과 이중수혜 안됨 (단 근로장학금과 등록금 범위내에서 가능)
- 2008-1학기 1,2,3학년 12학점이상, 4학년 9학점이상.
단 약학대학은 1,2,3학년 14학점이상, 4학년은 12학점이상
- 2008-1학기 평점평균 2.0이상
8. 신청방법 : 신청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10항 또는 11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에 서류 제출
9. 신청대상 : 국가기초생활수급자외에는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료 납입 40,000원(2008년 3월 1일 ~ 5월 31일 3개월 평균치) 이하 (부, 모 모두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2007년 7월, 9월 합산) 100,000 원 이하 (부, 모 모두 제출)
③ 소득금액증명(2007년분) 30,000,000원 이하 (부, 모 모두 제출)
④ 타장학금과 이중수혜가 없는 자
※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료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②③항이 모두 충족해야 함
10.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부모)인 경우 제출서류
① 필수]학봉장학금 신청서 1부 : 첨부 학교서식
② 필수]학봉장학금 추천서 1부 : 첨부 학교서식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장)
③ 필수]주민등록등본 1부 - 동사무소 발급
④ 필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본인 모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제출 생략- 동사무소, 구청 발급
⑤ 필수]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증명서 1부 - 동사무소 발급
11. 일반저소득층인 경우 제출서류
① 필수]학봉장학금 신청서 1부 : 첨부 학교서식
② 필수]학봉장학금 추천서 1부 : 첨부 학교서식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장)
③ 필수]주민등록등본 1부 - 동사무소 발급
④ 필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본인 모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제출 생략- 동사무소, 구청 발급
⑤ 필수]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08년 3월 1일 ~ 5월 31일까지 3개월 평균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발급 (부, 모 모두 등재된 납부확인서(3개월 평균치 40,000원이하) 제출)
- 추가 서류 :
㉠ 부모가 건강보험료 납부 시:
제출서류 :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부,모, 본인 모두 등재) 사본 1부
㉡ 부모중 한 분(편부편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제출서류 : 보호자(편부편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부 or 모, 본인 모두 등재)사본 1부
㉢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제출서류 : ①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2007년 7, 9월분) 1부,
②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인 경우) 1부
③ 형제(친척)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⑥ 필수]보호자(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또는 미과세) 증명서(2007년 7, 9월 합산분)- 동사무소 발급 (부, 모 모두 제출)
⑦ 필수]
자영업자 : 2007년도 소득금액증명서(없을 경우 사실증명서) - 세무서 발급 (부, 모 모두 제출)
회 사 원 : 2007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1부 - 회사 발급 (부, 모 모두 제출)
12.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중지 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회수함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기재(성적, 석차, 보호자재산세등)또는 장학금의 이중지급등의 위배사항과 부정행위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 국가, 보호자의 직장, 학교 또는 기타기관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일부감면자 포함)을 이중수혜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 기타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 및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첨부: 1. 학봉장학금 신청서 1부
2. 학봉장학금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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